케이시 2023.08.29 21:15

안녕하세요?

용역도급현장에서, 고용승계하여 약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도급계약으로 매년 회사는 바뀌고, 근로계약서도 새로운 회사와 매년 체결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시 매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취업규칙 과 근로계약서에는 1년이상 근무시에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중도퇴사(6개월근무)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동일현장에서,고용승계로,관리회사에서 4년간 근무하고,

마지막 퇴직시 1년미만 근무에 대한 퇴직금지급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9.11 242
직장갑질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2023.09.10 290
해고·징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2023.09.10 481
직장갑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3.09.09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2023.09.09 270
휴일·휴가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2023.09.09 342
근로계약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2023.09.08 484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138
기타 전보발령 범위 2023.09.07 307
기타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2023.09.07 194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60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11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3.09.07 67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2023.09.07 1784
휴일·휴가 연차 양도 2023.09.07 369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208
휴일·휴가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3.09.06 193
기타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2023.09.06 152
임금·퇴직금 성과급 차등지급 2023.09.06 519
임금·퇴직금 검침수당 퇴직금 포함 2023.09.06 847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