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lzory 2012.01.28 18:29

사업주가 실제지급하는 월급 보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여 왔습니다.(세금및 4대보험을 적게낼 목적으로) 

퇴직후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매달회계사무소에 신고급여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급여로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과 별개로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실 지급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서 또는 월급 입금 통장)를 근거로 그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신고급여가 실제급여보다 적게 신고시 퇴직금 적용금액. 1 2012.01.28 8698
☞최저임금 (기본급외 월차,시간외수당,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2004.10.29 8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2 2010.03.24 8692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시 퇴직금관련 1 2010.04.05 8688
☞무급휴가, 병가 처리시 주차, 월차 발생여부... 2004.10.06 8686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8.11.03 8682
여성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2011.01.14 86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2020.12.26 8668
기타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03.09 866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계산) 2007.05.07 8667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무 시간 1 2011.09.02 865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2014.02.19 8657
근로계약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 2016.03.16 8654
고용보험 외국인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외국인노동자의 실업급여) 2007.12.02 8652
임금·퇴직금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1.13 8649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648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요,최종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으... 2004.02.05 8648
Re: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해당 여부 1999.10.12 8642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640
휴일·휴가 경력자의 경력연차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1 2011.09.20 8637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