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엄마 2016.04.25 16:39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한달에 두번 월차를 쉰다구  연차 휴가가 없는건 아니지요??


잘몰라서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됩니다. 별도로 월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등을 검토하여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휴가와 별개로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월 2일의 월차휴가와 무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사유 제출 1 2019.05.10 433
휴일·휴가 휴가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회사의 정함이 위법인지? 1 2010.12.21 3641
휴가 사용에 대한 제한 2000.09.17 589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289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50
휴일·휴가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2017.12.29 87
휴일·휴가 휴가 사용 일수 제한 문의 1 2013.03.27 3012
임금·퇴직금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2023.09.22 261
휴가 보상 2006.01.10 673
휴가 및 년, 월차관련 문의 2001.07.06 451
» 휴일·휴가 휴가 문의 1 2016.04.25 110
휴일·휴가 휴가 또는 휴직 명령 1 2012.12.12 1321
휴일·휴가 휴가 날짜를 회사에서 정할수가 있나요? 1 2020.07.21 181
휴일·휴가 휴가 기간 중 경조 휴가 1 2012.08.21 3948
휴가 근태처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2004.01.20 481
휴일·휴가 휴가 규정변경시 1 2018.12.08 188
휴일·휴가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3 838
휴가 관련 문의 2008.06.09 755
휴일·휴가 휴가 관련 1 2010.08.10 1548
휴일·휴가 휴가 과다 신청 및 집단신청에 관하여 1 2009.10.25 1743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