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min 2006.01.10 14:44

휴가보상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전년도에 남은개수 수당과 휴가를 사용한 것도 수당을 합하여 연봉에 포함한다. 라고 연봉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한  연자는 15개중 5개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물론, 휴가 사용에 대해서 팀장 선에서 약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2~3개를 쉰다던가 월요일 등.. 또는 회사 사정사 ㅇ바브니가 못쉬게 합니다..
이런 경우 위 계약 조항은 부당하지 않은 지요?

또, 시간에 초과 수당도 전혀 없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팀장 또는 부서장이 미팅시간을 퇴근시간 이후에 잡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시 퇴근할때 눈치등 불이익을 줄때에 초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스는데, 관리과에서는 무족건 퇴근하라하고, 부서장은 눈치를 주는데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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