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모집인이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을경우에, 보험회사가 환급세액에서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환급세액은 그대로 보험모집인에게 송금한 후, 수수료 환수금액을 별도로 납입하는게 맞는 건가요?
만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모집인에게 대항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모집인이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을경우에, 보험회사가 환급세액에서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환급세액은 그대로 보험모집인에게 송금한 후, 수수료 환수금액을 별도로 납입하는게 맞는 건가요?
만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모집인에게 대항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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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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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 2020.03.24 | 327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0.03.24 | 7729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갯수 1 | 2020.03.24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 2020.03.24 | 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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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 2020.03.23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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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7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893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20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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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65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6 |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다면 보험모집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보험모집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