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meo 2020.03.09 11:32

(질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모집인이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을경우에, 보험회사가 환급세액에서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환급세액은 그대로 보험모집인에게 송금한 후, 수수료 환수금액을 별도로 납입하는게 맞는 건가요?

만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모집인에게 대항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다면 보험모집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보험모집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57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변경 1 2020.03.24 225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2020.03.24 327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1 2020.03.24 7729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갯수 1 2020.03.24 42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0.03.24 197
노동조합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2020.03.24 66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2020.03.23 219
해고·징계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2020.03.23 242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1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20.03.20 38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2020.03.20 575
최저임금 최저임금 2 2020.03.20 30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67
해고·징계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2020.03.20 893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3.20 392
직장갑질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2020.03.19 105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65
기타 업무방해죄 1 2020.03.19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