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별 2023.07.30 00:49



아랫처럼 답변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른게 있어 재차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할때 아랫처럼 근무시간일때

하루 근무시간은 얼마인가요?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루 수당을 알 수 있겠네요.

너무 무식한 질문처럼 여겨지겠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아래 답변에 야간근로시간을 13시간으로 계산했는데  휴게 1시간이 있어 12시간이여야하지  않나요????

 ==========================================


https://www.nodong.kr/2351117


1)해당 근로자의 주간근무 시간은 오전 9시 시업시간에서 오후 8시 종업시간까지 총 11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 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야간근무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다 가정하면 야간근로가산시간(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이 7시간 발생됩니다.

3)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주간 실근로시간은 101.3시간이 됩니다.

-주간 20시간(주간*2일)*365/12/6

월평균 야간 실근로시간은 131.8시간이 되며,

-야간 13시간*2일*365/12/6

월평균 야간가산은 35.4시간이 됩니다. 

-야간가산 7시간*2일*365/12/6*0.5배 

이를 모두 더하면 주간 101.3시간+야간 131.8시간+ 야간가산 35.4시간으로 

월 268.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임금액은 2,583,79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에 1시간의 시간급9,620원을 곱해 지급하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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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지적처럼 야간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12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하여 월평균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로제공을 한 경우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주간근무라면 10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야간이라면 12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7시간의 야간근로에 0.5를 곱하여 시급을 곱해 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비번일이라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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