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을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을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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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8.24 | 84 | |
근로계약 |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 2023.08.24 | 255 | |
기타 |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 2023.08.23 | 13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 2023.08.23 | 2166 |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284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9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14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399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20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18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294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697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445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24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6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759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367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32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097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 못할 경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21.4.23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재 2023.8.로 부터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2020년 발생한 6년차 17일, 2021년 발생한 7년차 18일, 2022년 발생한 8년차 18일, 2023년 발생한 9년차 19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