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e 2016.02.17 16:02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주제로 검색을 하다 이미 같은 주제로 답변이 달린 

https://www.nodong.kr/qna/381552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 저도 지금 이 글과 거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다보니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씩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재취업으로 간주되어

그 단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 최종 직장(단기 아르바이트)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바로 전 직장에서의 비자발적퇴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보아서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위 링크의 글이 작성일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그 사이에 노동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 4-5시간, 3개월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고용보험 가입 안되는 곳)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선택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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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인정된 수급자격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거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실업인정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제공을 하였고 위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하거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 이는 취업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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