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3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20년도 6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년차 연차가 15개 생겨서 연차수당 혹은 다 쓰고 싶은데 인사팀에서는 수당 지급없이 전부 소진하라고 합니다
근데 15개를 전부 쓰는게 아니라 12개월로 나눠서 그만큼만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6 까지 4개)
맞는걸까요? 15일 전부 쓰던지 수당으로 지급받고 싶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19년도 3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20년도 6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년차 연차가 15개 생겨서 연차수당 혹은 다 쓰고 싶은데 인사팀에서는 수당 지급없이 전부 소진하라고 합니다
근데 15개를 전부 쓰는게 아니라 12개월로 나눠서 그만큼만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6 까지 4개)
맞는걸까요? 15일 전부 쓰던지 수당으로 지급받고 싶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 2020.05.27 | 87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권 소멸기간 1 | 2020.05.26 | 6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 2020.05.26 | 638 | |
임금·퇴직금 |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 2020.05.26 | 5983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703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 2020.05.23 | 277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 2020.05.22 | 1439 | |
근로계약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336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 2020.05.21 | 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 2020.05.20 | 142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관련 2 | 2020.05.20 | 192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94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 2020.05.15 | 3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병가휴직기간(무급) 근속년수에 산입되나요 2 | 2020.05.15 | 164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4 | 23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문의입니다~! 1 | 2020.05.14 | 35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 2020.05.14 | 752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79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 2020.05.11 | 2213 |
1. 2년차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휴가촉진제도에 대해 법규정이 없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