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자유 2013.11.20 12:22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 직장에 연차 휴가가 5개 남아 있습니다. 현 직장의 실제 출근은 12/20까지만 하고, 5일은 연차 휴가를 내서 출근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 퇴직일은 12/30(올해의 경우 23, 24, 26, 27, 30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직 하려는 직장은 12/23부터 출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 12/23~30 사이에는 이중 취업이 되는지요? 이중 취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그 기간 동안에는 2개의 직장 모두에서 급여를 받으므로, 4대 보험료 역시 2개의 직장에서 납부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1개의 직장에서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이라는 것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등)상에 2곳 이상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중취업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상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 이중취업을 근거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각종 보험의 취득신고일을 4일 정도 늦춘다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이중취업이 안되도록 4일정도 입사일을 뒤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이 2곳일 경우, 소득이 큰 곳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을 해야 하며 해당 직장의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의무복무 기간 산정 1999.10.12 8623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만 만료시 사직서 제출 필요여부 1 2012.09.21 8607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1 8607
☞가불금과 퇴직금상계가 인정되는지?? 2008.05.29 8607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606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 시 1 2009.08.10 8602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간 1 2011.06.23 858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57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 1 2012.07.18 8575
여성 출산휴가전 2개월병가신청시.. 1 2011.05.16 8571
휴일·휴가 병가일수 계산 1 2011.11.07 8566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1년단위 퇴직금 정산문제 1 2011.05.28 8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 2011.02.16 8554
임금·퇴직금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11.03.23 8544
»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42
은행에선 신용불량자의 실업급여 통장에 지급정지를 건다던데.? 2003.01.08 853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531
임금·퇴직금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2 2020.12.21 8527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