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으로 격일제 근무이며, 근로계약기간이 20.01.01~20.02.28일, 휴게시간은 주4,야6이고, 교대시간은 아침7시 입니다.
2월 근로종료 예정인데 2월 급여는 28일 급여일수 계산인지? 28일 종료시간은 저녁 7시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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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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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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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시 월급제로 임금조건을 정하였는지? 시급제로 임금조건을 정하였는지? 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시작 시간,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 부터 몇 시인지? 여부, 임금의 구성항목등에 대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