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2020.02.26 10:30

관리원으로 격일제 근무이며, 근로계약기간이 20.01.01~20.02.28일, 휴게시간은 주4,야6이고, 교대시간은 아침7시 입니다.

2월 근로종료 예정인데 2월 급여는 28일 급여일수 계산인지? 28일 종료시간은 저녁 7시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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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시 월급제로 임금조건을 정하였는지? 시급제로 임금조건을 정하였는지? 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시작 시간,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 부터 몇 시인지? 여부, 임금의 구성항목등에 대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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