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잘못이다 2020.03.05 14:57

재택근무를 하였고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인정되어.. 약 2400만원 가량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말일로 퇴사를 하엿습니다.

현재 2020년 3월 현재일 인수인계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당장 노가다라도 가서 일해야하는 형편인데요.

돈이 없어서 일상생활의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줘야 하는건지요? 

안해준다면 손해배상청구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전 사업주가 요구한다 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관계 종료전 귀하가 의당 수행해야 했던 업무인수인계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3.15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14 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14 543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10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2020.03.13 4730
임금·퇴직금 산재중 퇴사처리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건가요? 1 2020.03.13 6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2020.03.13 5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46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미사용시 연차비 지급관련 1 2020.03.12 1008
해고·징계 타사업장 이동근무를 제가 거부할수 잇나요?? 1 2020.03.12 471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2020.03.12 12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여부 1 2020.03.11 243
근로계약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11 247
기타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2020.03.11 354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2020.03.11 2236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2020.03.11 382
근로계약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2020.03.10 1613
임금·퇴직금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2020.03.10 5116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52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2020.03.10 1370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