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소속이며 백화점으로 파견되며 본사에서 급여를받는 서비스 판매직입니다.세일즈팀은 50명이상으로 명시되고있습니다.회사 계약서에 수습기간 2개월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2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대로 30일전 해고통보와 위로금이 지급되어야하나요?
본사 소속이며 백화점으로 파견되며 본사에서 급여를받는 서비스 판매직입니다.세일즈팀은 50명이상으로 명시되고있습니다.회사 계약서에 수습기간 2개월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2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대로 30일전 해고통보와 위로금이 지급되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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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변경 1 | 2020.03.24 | 225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 2020.03.24 | 331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0.03.24 | 774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갯수 1 | 2020.03.24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 2020.03.24 | 6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 2020.03.23 | 219 | |
해고·징계 |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 2020.03.23 | 242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2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0.03.20 | 38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 2020.03.20 | 58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7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902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20 | 392 | |
직장갑질 |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 2020.03.19 | 106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70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64 |
수습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후 학습이나 훈련을 하는 기간을 말하며, 정식채용이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본채용을 결정하는 형태는 시용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수습과 시용을 혼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수당 뿐 아니라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용기간은 본 채용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채용보다 해고를 넓게 판단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합리적'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해고의 예고를 적법하게 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