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구름 2020.03.06 10:38

직원중 2018/5/28일 입사자분의 경우 연차를 5/28일까지 다 쓰셔야하나요?

이번에 도입하기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은것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회계년도로 할 경우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연차계산기 사용해보니 입사년도:7  2년차:9 2년차월차:4  / 2020/01/01기준으로는 15개 나오던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17개가 계산되더라고요..
아무리 검색해서 계산해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 ㅠㅠㅠ....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휴가신청권이 소멸한 경우) 그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이월되고,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도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라도 퇴직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총 26개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은 2019년 1월 1일에 7.5개 비례휴가+ 1년 미만시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휴가 11개+2020년 1월 1일에 15개를 합해 33.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일괄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입사년도 출근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회계마감일 다음날 일괄 부여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2020.03.23 219
해고·징계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2020.03.23 242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2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20.03.20 38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2020.03.20 580
최저임금 최저임금 2 2020.03.20 30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67
해고·징계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2020.03.20 898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3.20 392
직장갑질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2020.03.19 106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70
기타 업무방해죄 1 2020.03.19 2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2020.03.19 464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 1 2020.03.19 5324
임금·퇴직금 3월 급여 지급 건 1 2020.03.19 22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2020.03.19 243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0.03.18 431
휴일·휴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1 2020.03.18 542
기타 무급휴직자의 복리후생(생일상품권) 미 적용 1 2020.03.18 1499
기타 [취준생 갑질]타회사 안가겠다는 서약서 쓰게하고 3개월째 면접 ... 3 2020.03.18 840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