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을 하기위해 계약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깎였어요. 제 연봉이 원래 기본급 3,000만원 + 식대 월 10만원씩 120 해서 3120이었는데, 이번에 기본급 2400 + 시간외 근로수당 400 + 직책수당 300 + 식대 120 해서 3220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총 100만원이 상승하긴했으나 기본급을 깎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기본 급이 20%가 날아가는게 말이 되는건지 상담해주세요 ㅠㅠ!!
연봉협상을 하기위해 계약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깎였어요. 제 연봉이 원래 기본급 3,000만원 + 식대 월 10만원씩 120 해서 3120이었는데, 이번에 기본급 2400 + 시간외 근로수당 400 + 직책수당 300 + 식대 120 해서 3220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총 100만원이 상승하긴했으나 기본급을 깎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기본 급이 20%가 날아가는게 말이 되는건지 상담해주세요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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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2 | 2020.03.06 | 2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0.03.06 | 298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6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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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 2020.03.06 | 11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3.06 | 43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과 해고 질문입니다. 1 | 2020.03.06 | 170 | |
임금·퇴직금 |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 2020.03.05 | 21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03.05 | 10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7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45 | |
노동조합 | 단체협상 미이행 1 | 2020.03.05 | 40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2 | 2020.03.05 | 163 | |
근로계약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이후 인수인계 해달라는데... 1 | 2020.03.05 | 414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763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 2020.03.05 | 70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 2020.03.05 | 158 | |
임금·퇴직금 |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 2020.03.05 | 715 | |
산업재해 |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5 | 332 | |
기타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 2020.03.05 | 5629 |
고정연장수당을 실연장수당으로 변경한다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액 감액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을 것이고, 계속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거나 징계를 한다면 이 또한 위법할 것 입니다. 요컨대 연봉계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임금을 동결해야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