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앓고 있는 질병으론 질병퇴사가 어렵고,
Q1. 회사에서 병가 불가능으로 권고 사직해주면 치료받으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Q2. 이로 인한 회사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Q3. 이직 확인서는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Q4.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제가 앓고 있는 질병으론 질병퇴사가 어렵고,
Q1. 회사에서 병가 불가능으로 권고 사직해주면 치료받으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Q2. 이로 인한 회사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Q3. 이직 확인서는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Q4.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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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2 | 2020.03.06 | 2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0.03.06 | 298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6 | 223 | |
휴일·휴가 | 조퇴 시 1일분의 연차 소진... 1 | 2020.03.06 | 278 | |
휴일·휴가 |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 2020.03.06 | 11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3.06 | 43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과 해고 질문입니다. 1 | 2020.03.06 | 170 | |
임금·퇴직금 |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 2020.03.05 | 21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03.05 | 10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7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45 | |
노동조합 | 단체협상 미이행 1 | 2020.03.05 | 40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2 | 2020.03.05 | 163 | |
근로계약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이후 인수인계 해달라는데... 1 | 2020.03.05 | 414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763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 2020.03.05 | 70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 2020.03.05 | 158 | |
임금·퇴직금 |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 2020.03.05 | 715 | |
산업재해 |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5 | 332 | |
기타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 2020.03.05 | 56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2주 이상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으나 인위적 구조조정의 경우 일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3)4)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