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8일 입사해서, 2020년 2월 28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의해 15일 연가 일수를 제공 받았습니다.
2018년 개정된 휴가 제도에 의해 적법 하게 받은 것인지,
아님 1년 미만~ 80% 이상 근무 만기 11일 , 1년 이상 근속시 발생일수 15일 플러스 계산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8일 입사해서, 2020년 2월 28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의해 15일 연가 일수를 제공 받았습니다.
2018년 개정된 휴가 제도에 의해 적법 하게 받은 것인지,
아님 1년 미만~ 80% 이상 근무 만기 11일 , 1년 이상 근속시 발생일수 15일 플러스 계산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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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사대보험관련 문의 1 | 2020.03.04 | 241 | |
휴일·휴가 |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 2020.03.04 | 688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4 | 14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보상 문의 1 | 2020.03.04 | 166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근무 되기전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급... 1 | 2020.03.04 | 851 | |
최저임금 | 등기이사 최저시급관련 1 | 2020.03.04 | 528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발생 여부 문의 1 | 2020.03.04 | 94 | |
여성 | 육아휴직후 육아휴직급여관련 1 | 2020.03.04 | 152 | |
휴일·휴가 |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3.04 | 213 | |
휴일·휴가 | 일방적인 연차사용 1 | 2020.03.04 | 374 | |
임금·퇴직금 | 기업 교육기간 내 임금청구권을 가지는지 궁급합니다. 1 | 2020.03.04 | 196 | |
휴일·휴가 |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 2020.03.03 | 289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3 | 349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 2020.03.03 | 276 | |
기타 |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 2020.03.03 | 280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 2020.03.03 | 1893 | |
기타 |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 2020.03.03 | 1636 | |
임금·퇴직금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 2020.03.03 | 887 | |
최저임금 | 야간당직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3 | 40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보상 1 | 2020.03.03 | 215 |
1)2018.12.18 입사일로 부터 2019.12.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9.12.18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11일과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2020. 2. 28 현재 귀하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제외한다면 1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