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6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2달 근무 중 다시 재 계약을 원해서 다시 같은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사인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격주로 근무 시키고 임금을 더 안주려고 기본금을 낮추고 토요일은 시간외 수당으로 하여
사인하였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 반발은 하였으나 결국은 사인하였습니다.
퇴사 시 첫 번째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신고하여 처음 근로계약서 조건으로 인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입사 시 6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2달 근무 중 다시 재 계약을 원해서 다시 같은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사인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격주로 근무 시키고 임금을 더 안주려고 기본금을 낮추고 토요일은 시간외 수당으로 하여
사인하였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 반발은 하였으나 결국은 사인하였습니다.
퇴사 시 첫 번째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신고하여 처음 근로계약서 조건으로 인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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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사대보험관련 문의 1 | 2020.03.04 | 241 | |
휴일·휴가 |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 2020.03.04 | 688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4 | 14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보상 문의 1 | 2020.03.04 | 166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근무 되기전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급... 1 | 2020.03.04 | 851 | |
최저임금 | 등기이사 최저시급관련 1 | 2020.03.04 | 528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발생 여부 문의 1 | 2020.03.04 | 94 | |
여성 | 육아휴직후 육아휴직급여관련 1 | 2020.03.04 | 152 | |
휴일·휴가 |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3.04 | 213 | |
휴일·휴가 | 일방적인 연차사용 1 | 2020.03.04 | 374 | |
임금·퇴직금 | 기업 교육기간 내 임금청구권을 가지는지 궁급합니다. 1 | 2020.03.04 | 196 | |
휴일·휴가 |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 2020.03.03 | 289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3 | 349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 2020.03.03 | 276 | |
기타 |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 2020.03.03 | 280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 2020.03.03 | 1897 | |
기타 |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 2020.03.03 | 1636 | |
임금·퇴직금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 2020.03.03 | 887 | |
최저임금 | 야간당직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3 | 40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보상 1 | 2020.03.03 | 215 |
근로계약은 대가적 교환관계에 있는 계약으로써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되므로 그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 한 기재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귀하의 동의에 의해(내심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기존 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