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8일 입사해서, 2020년 2월 28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의해 15일 연가 일수를 제공 받았습니다.
2018년 개정된 휴가 제도에 의해 적법 하게 받은 것인지,
아님 1년 미만~ 80% 이상 근무 만기 11일 , 1년 이상 근속시 발생일수 15일 플러스 계산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8일 입사해서, 2020년 2월 28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의해 15일 연가 일수를 제공 받았습니다.
2018년 개정된 휴가 제도에 의해 적법 하게 받은 것인지,
아님 1년 미만~ 80% 이상 근무 만기 11일 , 1년 이상 근속시 발생일수 15일 플러스 계산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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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 2020.03.10 | 2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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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3.10 | 3386 | ||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 2020.03.09 | 3195 | ||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 2020.03.09 | 249 |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9 | 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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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 2020.03.09 | 2162 |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 2020.03.09 | 2453 | ||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 2020.03.09 | 394 |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 2020.03.09 | 165 | ||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 2020.03.09 | 70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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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08 | 846 | ||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 2020.03.08 | 332 | ||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 2020.03.08 | 447 |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8 | 195 | ||
연말정산 환급금 등 문제 여쭙니다. 1 | 2020.03.07 | 314 | ||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7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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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12.18 입사일로 부터 2019.12.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9.12.18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11일과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2020. 2. 28 현재 귀하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제외한다면 1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