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2020.02.28 16:02

입사 시 6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2달 근무 중 다시 재 계약을 원해서 다시 같은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사인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격주로 근무 시키고 임금을 더 안주려고 기본금을 낮추고 토요일은 시간외 수당으로 하여 

사인하였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 반발은  하였으나  결국은 사인하였습니다.

퇴사 시 첫 번째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신고하여 처음 근로계약서 조건으로 인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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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대가적 교환관계에 있는 계약으로써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되므로 그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 한 기재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귀하의 동의에 의해(내심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기존 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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