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나다루루 2020.03.02 16:48

연봉협상을 하기위해 계약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깎였어요. 제 연봉이 원래 기본급 3,000만원 + 식대 월 10만원씩 120 해서 3120이었는데, 이번에 기본급 2400 + 시간외 근로수당 400 + 직책수당 300 + 식대 120 해서 3220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총 100만원이 상승하긴했으나 기본급을 깎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기본 급이 20%가 날아가는게 말이 되는건지 상담해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4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실연장수당으로 변경한다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액 감액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을 것이고, 계속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거나 징계를 한다면 이 또한 위법할 것 입니다. 요컨대 연봉계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임금을 동결해야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조퇴 시 1일분의 연차 소진... 1 2020.03.06 287
휴일·휴가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2020.03.06 11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39
해고·징계 수습기간과 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3.06 172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2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5 180
해고·징계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2020.03.05 151
노동조합 단체협상 미이행 1 2020.03.05 404
휴일·휴가 연차사용 2 2020.03.05 165
근로계약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이후 인수인계 해달라는데... 1 2020.03.05 416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2020.03.05 2789
노동조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2020.03.05 71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2020.03.05 164
임금·퇴직금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2020.03.05 729
산업재해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05 335
기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2020.03.05 5645
근로계약 사대보험관련 문의 1 2020.03.04 243
휴일·휴가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2020.03.04 694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4 147
Board Pagination Prev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