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oyhc 2020.02.21 16:19

현재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개월짜리(2020년 03월~2021년 01월)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용 첫 달부터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맞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어차피 회사로 환수될 것이니 퇴직연금은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2.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고 퇴직연금은 적립했다가 퇴직 후 회사로 귀속시키는 게 맞다.

적립의 여부가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의 경우로 가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의무도 없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26
임금·퇴직금 실제가 연장근무가 아닌 회사측의 급여산정의 편의상 만든 연장수... 1 2020.02.28 313
근로계약 2중 근로계약서 1 2020.02.28 1119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2020.02.28 23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4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 ... 1 2020.02.28 5409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9
휴일·휴가 연가 1 2020.02.28 1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임금미지불 1 2020.02.28 38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신고당할시 사업주 부담 1 2020.02.28 36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44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0.02.27 10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223
임금·퇴직금 퇴직금해당여부 1 2020.02.27 2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27 650
직장갑질 회사에서 갑질이 너무 심하게 하고있습니다. 1 2020.02.27 372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2020.02.27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2020.02.27 765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61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2020.02.27 725
Board Pagination Prev 1 ...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