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짱님^^ 2020.02.24 13:59

우리 회사는 4조3교대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주어줘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회사인 경우 교대근무시간이 초번 06시~15시(휴게시간 1시간), 중번 14시~23시(휴게시간 1시간) 말번 22시~06시(휴게시간 1시간) 이렇게 주어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만약 중번근무자가 휴가를 냈을때 초번근무자가 중번까지 근무하면 14시~15시가 중복으로 (15시간 근무에 2시간 휴게시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인정되는 시간외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되는건가요? 8시간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 아니면 본근무 8시간 + 대근 8시간 휴게시간 2시간 해서 06시~24시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5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근자가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근무(1시간 휴게)이고 2근자가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1시간 휴게) 라고 할 때 1근자와 2근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근로작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할 경우 17시간을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7시간의 근무시간중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제공시간은 15시간 30분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7시간 30분이 나오며, 야간근로가산은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26
임금·퇴직금 실제가 연장근무가 아닌 회사측의 급여산정의 편의상 만든 연장수... 1 2020.02.28 313
근로계약 2중 근로계약서 1 2020.02.28 1119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2020.02.28 23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4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 ... 1 2020.02.28 5409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9
휴일·휴가 연가 1 2020.02.28 1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임금미지불 1 2020.02.28 38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신고당할시 사업주 부담 1 2020.02.28 36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44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0.02.27 10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223
임금·퇴직금 퇴직금해당여부 1 2020.02.27 2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27 650
직장갑질 회사에서 갑질이 너무 심하게 하고있습니다. 1 2020.02.27 372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2020.02.27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2020.02.27 765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61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2020.02.27 725
Board Pagination Prev 1 ...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