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맨 2020.02.20 17:22

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주휴수당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7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도에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할때 근로자의 업무가 감시단속적업무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니 75만원을 2016년도 최저시급 6,030원으로 나눠서 124시간(주휴포함, 주휴제외 108시간), 일 4.1시간(주휴포함, 주휴제외 3.6시간)이렇게요

이게 먼말인가요? 근로자가 하루 몇시간씩 일주일에 몇일을 일했다는 말인가요? 휴일을 가졌다는 말인가요?

제가 실제로 일한 시간시간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산정식의 의미가 대체 먼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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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5만원의 급여는 월 124시간에 대한 시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2) 124시간은 실근로 시간 108시간에 주휴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1달에 174시간 근무자에게 주휴를 1주에 8시간 주게 되므로 월 108시간 근로자에게 비례하여 한달에 19.8시간(108/174시간*8시간*4주)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월 747,72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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