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3,4 출산휴가+5,6,7,8,9 육아휴직 =1월과 10,11,12월은 근무했음.
그러면 2020년 올해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참고로 2018년 만근했습니다.
2019년 2,3,4 출산휴가+5,6,7,8,9 육아휴직 =1월과 10,11,12월은 근무했음.
그러면 2020년 올해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참고로 2018년 만근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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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 2020.02.19 | 382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 2020.02.19 | 3060 | |
기타 |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 2020.02.19 | 184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 2020.02.19 | 53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 2020.02.18 | 1047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20.02.18 | 2138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5 | |
기타 |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 2020.02.18 | 103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 2020.02.18 | 462 | |
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35 | |
여성 |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 2020.02.18 | 1728 | |
기타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 2020.02.18 | 414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 2020.02.18 | 3302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 2020.02.18 | 34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32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61 |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45 | |
해고·징계 |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0.02.17 | 84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6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2.17 | 191 |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중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9년 1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후 나머지 잔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전일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