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5일 입사자인데 2020년 3월 31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연차,월차를 사용한적 없는데 입사일기준으로 남는 월차+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퇴사시 다 받는건가요?
1년미만 근로 시 발생한 월차는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2월 25일 입사자인데 2020년 3월 31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연차,월차를 사용한적 없는데 입사일기준으로 남는 월차+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퇴사시 다 받는건가요?
1년미만 근로 시 발생한 월차는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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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 2020.02.18 | 1047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20.02.18 | 2138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5 | |
기타 |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 2020.02.18 | 103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 2020.02.18 | 462 | |
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35 | |
여성 |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 2020.02.18 | 1726 | |
기타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 2020.02.18 | 414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 2020.02.18 | 3298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 2020.02.18 | 34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31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56 |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45 | |
해고·징계 |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0.02.17 | 84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6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2.17 | 191 | |
근로계약 |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 2020.02.17 | 32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7 | 290 | |
직장갑질 | 부하직원 하극상에 대하여 조치방법은 없을까요? 1 | 2020.02.15 | 6403 | |
기타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0.02.15 | 244 |
1) 2019.2.25~2020.2.2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2.25일에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까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0.3.31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2020.4,1에 미사용 연차휴가 26일에 대해 2020.3.31자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