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래 2020.02.11 10:07

 2019년 2월 25일 입사자인데 2020년 3월 31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연차,월차를 사용한적 없는데 입사일기준으로 남는 월차+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퇴사시 다 받는건가요?

1년미만 근로 시 발생한 월차는 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2.25~2020.2.2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2.25일에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까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0.3.31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2020.4,1에 미사용 연차휴가 26일에 대해 2020.3.31자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2.24 510
기타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2020.02.24 106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여 1 2020.02.24 18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9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4 1488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인정시간 궁금합니다. 1 2020.02.24 643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821
근로시간 초과근무 1 2020.02.24 109
기타 회사가입 상해보험금의 수혜자는~~? 2 2020.02.24 56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할때 식비 포함여부 문의 1 2020.02.24 51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1 2020.02.24 42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1 2020.02.23 235
임금·퇴직금 상세임금을 알고싶습니다 1 2020.02.23 151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33
임금·퇴직금 일할계산(교대근무자) 1 2020.02.22 481
기타 임금협약 년차수당 1 2020.02.22 2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0.02.22 389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런경우 들수있나요?? 1 2020.02.22 643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36
Board Pagination Prev 1 ...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