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8.5 시간 근무하고 월급여 300만 원 수령한다고 했을 때
시급은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주 5일 하루 8.5 시간 근무하고 월급여 300만 원 수령한다고 했을 때
시급은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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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실업급여관련 1 | 2020.02.11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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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당비 3교대 문의 1 | 2020.02.10 | 1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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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 2020.02.10 | 214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37 | |
근로시간 | 추가근무수당 1 | 2020.02.10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 2020.02.10 | 16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30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29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6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51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3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5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7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42 | |
근로시간 |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 2020.02.10 | 3369 | |
근로계약 |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 2020.02.09 | 215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2.09 | 279 |
포괄임금제(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거나 법정제수당과 기본급을 분리하여 한꺼번에 지급)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만일 적법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로써 300만원안에 제 수당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된 임금총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적법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의 경우 300만원/209가 시급이 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적법한 포괄임금제란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가 있어야 하며, 3) 제반 사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유효하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