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구 2020.02.03 20:45

 2019년입사시 주주야야비비로  근로계약서상 에는감단직승인시까지감단직급여가 지급된다고하여 서명하였으나2020년근로계약서에도 같은내용으로서명하고 고용노동청에 알아봤으나이회사는 감단직승인이 없는회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추간근로및 주휴수당을받을수 있을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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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단직임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적용제외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연장가산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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