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봉 2020.01.30 16:50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도에 위치한 50명~55명 사이 사업체 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09:00~18:00와 점심시간12~13시까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일연차 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09:00~14시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과 관련하여 4시간을 해야하는지, 실질적인 시간5시간을 해야하는지

또한 09:00~13시같은경우에는 3시간인지, 4시간인지 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외출이나 조퇴 관련입니다.

저희는 지문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혹 13시~18:00 에 조퇴 신청을 하여 12시에 나가곤 하는데 이게 법에 위반이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이 있기 때문에 9시~14시, 14시~16시로 구분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점심식사 이후 1시간의 효율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므로 13시부터 외출신청을 했더라도 12시에 나가는 것을 문제삼긴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2020.02.07 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2020.02.07 5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2020.02.06 688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2020.02.06 906
임금·퇴직금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2020.02.06 707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91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68
직장갑질 권고사직 사유 해당여부 1 2020.02.06 236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20.02.06 9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0.02.06 2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 합의 시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2.06 41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98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2.06 107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20.02.06 10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20.02.06 205
휴일·휴가 170306 입사자 2020년도 연차개수 문의 2 2020.02.06 302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65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3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02.05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일 1 2020.02.05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