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1월14일입사를 해서 20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이났습니다.
퇴직금은 1년18일 정산이고
연차수당은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여름휴가3일다녀왔습니다
저는 2019년1월14일입사를 해서 20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이났습니다.
퇴직금은 1년18일 정산이고
연차수당은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여름휴가3일다녀왔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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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79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982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0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 2020.02.03 | 1017 | |
임금·퇴직금 |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 2020.02.03 | 154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64 | |
최저임금 |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 2020.02.03 | 1422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 2020.02.03 | 828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 2020.02.03 | 245 | |
해고·징계 |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 2020.02.02 | 374 | |
임금·퇴직금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 2020.02.02 | 33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 2020.02.02 | 77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40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 2020.01.31 | 181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27 | |
근로시간 |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 2020.01.31 | 376 |
연차수당은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별도 유급처리규정이 없다면 이를 연차휴가에서 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