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랑뚕 2020.01.30 11:53

안녕하세요. 회사 노무관련해서 근로중인데... 초보자라서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ㅜ

건설업 직종하고 있는데 이번 설명절 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무는 한달미만 글로 하셨구요. 2주정도 근로 하셨습니다(주5일 8시간근로)

이런 경우에도 설명정 유급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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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소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으나 30명~299명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설명절 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등의 당사자간 약정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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