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탱 2020.02.05 08:36
2016년 5월부터 중도입사하여 
월 급여를 세후 396만원 정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나중에 경영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직원 동의 없이 급여를 20% 줄여서 지급한다고 통보하고
2017년 3월 급여부터 6월 급여까지 총 4개월간  20% 줄여서(대략 318만원) 지급받았습니다.
(2017년 7월 부터는 정상 급여 지급하였습니다.)

급여가 줄여서 지급되는 동안에도 각종 공제금액(4대보험, 국민연금 등)은 기존 급여 기준으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해당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몇 번 미지급 급여 지불을 요청하였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식으로 처리(고용노동부 신고 등)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0.02.06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삭감인지, 반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지 않고서는 법위반입니다. 삭감의 경우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나 근로계약 변경등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이 또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법하게 임금을 감액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빠르게 대응하시되 민법 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승인에 의해 중단되므로 '재판상의 청구'나 '최고를 통해 시효를 중단한 뒤 6월 내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잠탱 2020.02.06 14:32작성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고 2월에 임금이 20프로 삭감 지급된다고 구두 통보만 받았습니다.
  • 상담소 2020.02.06 14:40작성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빠르게 최고장을 발송하신 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9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1 2020.02.13 1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02.13 138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58
임금·퇴직금 월급야 야간근로자 심야수당 지급 방법 문의 1 2020.02.13 1053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828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2020.02.13 1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0.02.13 489
임금·퇴직금 페업시 퇴직급여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인지라 2 2020.02.12 618
근로계약 신규 임용시 군경력 인정 문의 1 2020.02.12 435
휴일·휴가 회계년도 변동 후 연차가 깎인것 같아요 1 2020.02.12 1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2 2020.02.12 277
임금·퇴직금 3개월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2.12 4533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20.02.12 254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97
기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시 직장 계약 및 연차등 관련 1 2020.02.12 397
임금·퇴직금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2020.02.12 689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방법과 이 경우 야간에 해도 야간수당은 안붙... 1 2020.02.12 658
근로계약 담당업무를 바꿔 일일 해야 하는지요? 1 2020.02.12 257
근로계약 기숙사 유지에 관한 문의 및 계약해지 1 2020.02.11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