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i029 2020.02.02 13:15

 1. "주간-당직-비번-휴무" 형태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의 급여체계 관련입니다.

   월 법정근로시간은 126시간(주휴시간포함), 월 연장야간근로시간은 약 120.5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기본급(월 근로시간은 126시간*시급)+시간외근로수당+제수당 으로 구성했을 
   기본급보다 시간외근수당이 더 많은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지급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2. 1번 질의의 교대근무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아래의 산식이 맞나요?
   "연장근로수당=(기본급+제수당)/126*1.5*연장근로시간" 

3. 교대근무자가 결근할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급여 계산시 일할계산(월급*출근일수/31or30)하면 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 방법에서 주간, 당직, 비번 일수를 모수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각 근무일별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게시간의 배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간과 당직 근무시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의 배치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1 487
근로계약 프로제트 계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2.11 1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2.11 184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발생갯수? 1 2020.02.11 198
임금·퇴직금 육아.실업급여관련 1 2020.02.11 278
임금·퇴직금 퇴직하며 몇가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 2020.02.10 204
임금·퇴직금 주당비 3교대 문의 1 2020.02.10 18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2020.02.10 2643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2020.02.10 218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20.02.10 1447
근로시간 추가근무수당 1 2020.02.10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2020.02.10 1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45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2020.02.10 434
근로시간 수당 및 근로 시간 1 2020.02.10 16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66
휴일·휴가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2020.02.10 336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0.02.10 131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유 1 2020.02.10 406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