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0일 입사
2019 발생연차 6일, 1년 근무 월차 11개 / 사용연차 14개 /
2019.12.31 기준 잔여 연차 3개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연차수당이 1월 1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것인가요?
2018년 8월 20일 입사
2019 발생연차 6일, 1년 근무 월차 11개 / 사용연차 14개 /
2019.12.31 기준 잔여 연차 3개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연차수당이 1월 1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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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49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 2020.01.31 | 183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29 | |
근로시간 |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 2020.01.31 | 378 |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5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질문요 1 | 2020.01.31 | 85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8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 2020.01.31 | 237 | |
해고·징계 |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 2020.01.31 | 584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1.30 | 29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30 | 156 | |
휴일·휴가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30 | 241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 2020.01.30 | 1935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61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 2020.01.30 | 458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43 |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2018년 8월 20일 입사했다면 2019년 8월 20일 현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휴가신청권이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9년 8월 20일에 발생한 15개의 휴가 중 미사용분은 2020년 8월 20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