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 2020.01.16 12:47

저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 하는데 2019년 2월 7일에 입사하신 분이 2020년 2월 7일에 퇴사한다고 치면 월차 1개만 보상해줘야하나요 아니면 14.5개를 다 보상해줘야하나요?(저희는 연초에 연차를 일괄부여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489)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2019.2.7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9.2.7~12.31 사이 32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13.4일(328/365*15)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에 따른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총 23.4일이 됩니다.
    그리고 2020.1.1~2.7사이 기간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이 추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전체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4.4일이 됩니다.

    3)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차일만큼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입사일 기준 산정 연차휴가 일수 26일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사일에 2020.2.7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차감 문의 1 2020.01.23 565
휴일·휴가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2020.01.23 31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53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근무 1 2020.01.23 390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3
근로시간 연차 수당 계산 질문 1 2020.01.23 172
기타 근로기준법 39조 1항, 경력증명서 내용 허위 기재 1 2020.01.23 16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1.23 128
기타 연말정산관련질문.. 1 2020.01.22 85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1 2020.01.22 1202
최저임금 임금체불 소명 가능할까요? 1 2020.01.22 298
고용보험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22 1711
임금·퇴직금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2차 ... 1 2020.01.22 426
휴일·휴가 제 연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0.01.22 113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2020.01.22 33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1.22 81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1.22 25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확인 1 2020.01.22 455
노동조합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관련한 질의 1 2020.01.22 721
임금·퇴직금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1.22 48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