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2월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나 근로계약 당시 급여를 받을때도 작은 회사니까 그런가보다. 왜 그런지 따져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17년 최저임금이 1,352,23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달이 있고 2018년도,2019년에도 있는데
퇴사시점에 회사에 최저임금이 미달된 급여달의 차액을 요구 할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2월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나 근로계약 당시 급여를 받을때도 작은 회사니까 그런가보다. 왜 그런지 따져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17년 최저임금이 1,352,23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달이 있고 2018년도,2019년에도 있는데
퇴사시점에 회사에 최저임금이 미달된 급여달의 차액을 요구 할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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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차감 문의 1 | 2020.01.23 | 565 | |
휴일·휴가 |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 2020.01.23 | 31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 2020.01.23 | 3053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근무 1 | 2020.01.23 | 39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 2020.01.23 | 643 | |
근로시간 | 연차 수당 계산 질문 1 | 2020.01.23 | 172 | |
기타 | 근로기준법 39조 1항, 경력증명서 내용 허위 기재 1 | 2020.01.23 | 16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0.01.23 | 128 | |
기타 | 연말정산관련질문.. 1 | 2020.01.22 | 8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1 | 2020.01.22 | 1202 | |
최저임금 | 임금체불 소명 가능할까요? 1 | 2020.01.22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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