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노동자다 2023.07.24 15:13

현재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인센티브 지급시점에서 회사가 납부한 금액을 여타 인건비 항목과 합산하여 차감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취지가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다시 피고용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의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명목으로 성과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84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3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8.19 100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25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2023.08.18 264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48
임금·퇴직금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2023.08.18 118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065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32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2023.08.17 1023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359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18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448
임금·퇴직금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2023.08.16 269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50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