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인센티브 지급시점에서 회사가 납부한 금액을 여타 인건비 항목과 합산하여 차감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취지가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다시 피고용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인센티브 지급시점에서 회사가 납부한 금액을 여타 인건비 항목과 합산하여 차감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취지가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다시 피고용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누락 1 | 2023.07.24 | 277 | |
기타 |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 2023.07.24 | 1289 | |
»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 2023.07.24 | 202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 2023.07.24 | 35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3.07.24 | 129 | |
여성 |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 2023.07.24 | 725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27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 2023.07.24 | 37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 2023.07.23 | 1741 | |
고용보험 |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 2023.07.23 | 1182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2 | 3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 2023.07.21 | 182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568 | |
근로시간 |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 2023.07.21 | 114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 2023.07.21 | 34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 2023.07.21 | 290 | |
휴일·휴가 | 주휴일 대체 1 | 2023.07.21 | 417 | |
임금·퇴직금 |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 2023.07.20 | 195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7.20 | 637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의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명목으로 성과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