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차량이 거의 10대가량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GPS가 달려있고요,
근데 이 차량에 에스원에서 GPS를 신청하여 현재 달고다니고 있고, 근로자가 차량주행시 위치나 시간이
실시간으로 뜹니다.
이부분은 근로자도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관해 근로자가 무단이탈이나, 조기퇴근을 해서
이번에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GPS 조회내역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될까 싶어 여쭤봅니다.,
혹시 법인차량 GPS 인데, 근로자가 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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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차량의 도난 방지 및 안전 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GPS를 설치하면 명백하게 차량 운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의 위치정보는 물건의 위치정보로 근로자 개인의 위치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전자와 차량은 떼려야 뗄 수 없기에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근로자가 어디를 가는지, 언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차량의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과정을 관리하는 근태관리를 하는 행위는 차량의 안전관리 목적에 위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나아가 그것을 징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중노위 2021부해542 판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해당 gps를 통한 근태관리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협의 대상이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시고 정보 주체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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