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2018. 06. 01부터 2019. 05.31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 05. 01부터 5일간 연차를 사용 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팀장에게는 구두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부서장, 부사장은 계약 연장 할꺼니 휴가 취소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가계획으로 항공권, 숙박등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 후 휴가신청서를 제출 후
휴가를 진행 하였습니다.
휴가복귀 후 휴가신청서는 반려가 되어 있었으며, 부서장, 부사장은 저에게 무단결근 등 이유로 해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