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듕 2020.01.16 10:55

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인 A회사의 자회사B소속이고 A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다른 법인으로 사업장도 다릅니다.

1. 제가 A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A회사의 노조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관련 조항이 있나요 ?

2. A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간접적으로 고용조건에 영향을 주는 A회사의 사용자 상대로만 교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접적인 B회사의 사용자 상대로 교섭이 가능한가요 ? 관련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 만약 B회사 사용자 상대로 교섭이 불가하다면 B회사의 노조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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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노조의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의 가입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2.3.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교섭의 당사자는 사용자가 되며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B회사가 사용자가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자회사가 모회사에 종속되어 있고 지휘명령관계에서 종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이 부인되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모회사의 조합원 가입범위 등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뒤 불가하다면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서 교섭을 진행하시되,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회시번호 : 노조 68107-624,  회시일자 : 2001-05-29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지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자회사에 있다면 자회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측 당사자는 당해 자회사가 되는 것임.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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