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인 A회사의 자회사B소속이고 A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다른 법인으로 사업장도 다릅니다.
1. 제가 A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A회사의 노조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관련 조항이 있나요 ?
2. A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간접적으로 고용조건에 영향을 주는 A회사의 사용자 상대로만 교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접적인 B회사의 사용자 상대로 교섭이 가능한가요 ? 관련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 만약 B회사 사용자 상대로 교섭이 불가하다면 B회사의 노조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