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2월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나 근로계약 당시 급여를 받을때도 작은 회사니까 그런가보다. 왜 그런지 따져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17년 최저임금이 1,352,23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달이 있고 2018년도,2019년에도 있는데
퇴사시점에 회사에 최저임금이 미달된 급여달의 차액을 요구 할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2월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나 근로계약 당시 급여를 받을때도 작은 회사니까 그런가보다. 왜 그런지 따져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17년 최저임금이 1,352,23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달이 있고 2018년도,2019년에도 있는데
퇴사시점에 회사에 최저임금이 미달된 급여달의 차액을 요구 할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 2020.01.28 | 470 | |
휴일·휴가 |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1.27 | 615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 2020.01.27 | 34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3 | 18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 2020.01.23 | 785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문의 1 | 2020.01.23 | 567 | |
휴일·휴가 |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 2020.01.23 | 32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 2020.01.23 | 3070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근무 1 | 2020.01.23 | 39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 2020.01.23 | 645 | |
근로시간 | 연차 수당 계산 질문 1 | 2020.01.23 | 174 | |
기타 | 근로기준법 39조 1항, 경력증명서 내용 허위 기재 1 | 2020.01.23 | 16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0.01.23 | 130 | |
기타 | 연말정산관련질문.. 1 | 2020.01.22 | 8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1 | 2020.01.22 | 1204 | |
최저임금 | 임금체불 소명 가능할까요? 1 | 2020.01.22 | 300 | |
고용보험 |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22 | 1719 | |
임금·퇴직금 |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2차 ... 1 | 2020.01.22 | 428 | |
휴일·휴가 | 제 연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0.01.22 | 115 | |
휴일·휴가 |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 2020.01.22 | 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