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팅팅 2020.01.14 14:42

입사일은 2017년 4월 5일이며 2019년에 질환의 수술로 인해 2019년 2월 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직후 복직을 하여 근무중 입니다. 


문의 사항은 첫째. 2020년 연차가 1일이 발생을 하였는데 2020년에는 더이상 연차가 발생을 안하는지?


둘째. 만일 한달 만근으로 연차가 1일씩 발생을 하여 사용을 한다면 2021년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2)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9. 2~12까지 기간을 제외한 1월 한달의 개근 여부를 따져 최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2020.1.1에는 1일의 연차휴가만 주어져 이를 2020.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연차휴가와 무관하며 2020.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3)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4.5~2020.4.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휴직기간인 2019.4.5~12.31 까지를 제외한 2020.1.1~4.4까지 매월 개근시 총 3일의 연차휴가가 2020.4.5에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28
근로계약 이중취업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4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1 2020.01.19 346
기타 연말정산관련이요 1 2020.01.19 91
휴일·휴가 년차, 1 2020.01.18 29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2 2020.01.18 162
기타 과오납금 지급각서 작성 후 진정서 작성 시... 1 2020.01.18 128
임금·퇴직금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2020.01.18 462
휴일·휴가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2020.01.17 991
휴일·휴가 퇴사 시 휴일 1 2020.01.17 2455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79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7 103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01.17 8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 1 2020.01.17 200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588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2020.01.16 1755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29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20.01.16 46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05
Board Pagination Prev 1 ...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