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쉬 2020.01.15 09:01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퇴직금 정산등을 확인하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약 판매직으로 기본급 + 인센티브 적용 받습니다.(현재 19년 최저임금 +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2016년~2018년까지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혹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를 할 경우 노동청등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 업무가 예약/판매직으로 2월3월4월.....예약의 계약을 했습니다. (고객과) 퇴사시 계약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청구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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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귀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체불임금액의 채권소멸시효가 퇴직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월급여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에 대해 소급하여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23149 판결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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