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이 2020.01.07 10:34

안녕하세요,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계산법을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예시로 17년 7월 10일 입사를 했을경우

18년1월1일 기준으로 12.2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8.2개가 맞는건가요??  여기서 회계기준 자동계산을 돌려봤더니

입사년(월차) 5일

2년차(연차) 7.2일

2년차(월차) 6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회사에선 2년차(월차)는 아니라고 하는데...

2년차(월차)도 같이 갯수에 해당되는거죠? 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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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0.01.08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1) 먼저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한 비례휴가
    2017년 7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15개*175/365=7.19개가 2018년 1월 1일에 발생.

    2) 1년 미만자 매월 개근시 1개씩의 휴가 
    2017년 7월 10일~2018년 6월 10일까지 총 11개, 2018년 1월 1일에는 5개 발생

    3)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 연차휴가
    2018년 출근율에 따라 2019년 1월 1일에 15개 발생, 2018년 1월 1일에는 미발생.

    따라서 2018년 1월 1일에는 12.19개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1일에는 21개가 발생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 세상 2020.01.08 16:24작성

    답변내용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2018.1.1에는 12.19발생하고 2019년1.1일자는 21개가 아니라 26개 발생 아닙니까?(11개 +15개 되어야 되는것 같아서요 )

  • 상담소 2020.01.08 17:54작성

    1년미만 근무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11개 중에서 5개의 휴가는 이미 2017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 12.16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에는 11개 중 6개의 휴가(2018년도)와 15개의 휴가를 합쳐 2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 노동자 세상 2020.01.09 09:06작성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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