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써 2020.01.07 13:51

또 글을 올려 죄송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이곳에 문의 할수 밖에 없어  다시 한번 더 실례를 무릅쓰고

문의 올림니다.

11월 11일 발병으로  회사출근을 거부 당했다가 12월 31일  이직확인서에 제가 자진 퇴사 했다하여  분쟁이  있은후

노동청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 요구 신청 했습니다.

아마도 노동청에서 연락이 간 모양 입니다.

어제 1월 6일  사업주가 전화를 해서  퇴사처리를 취소 했으니 출근 하라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냥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바뀌였고  고용노동부에서 확인까지 했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처리도  취소가 됍니까?  저는  12월 근무를 못해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도 못타게  방해하다가  이제는 전혀 엉뚱한  제시를 하는군요~~

이럴때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처리를 취소하였다면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평상시의 임금을 요구해야 하나 최소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과 4대보험 가입정보 정정이나 취소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사실상의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위의 임금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신다고 해도 결국 원직복직이 목적이므로 귀하께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6
노동조합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1.16 317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39
해고·징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2020.01.16 182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6 110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7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09
근로계약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20.01.15 1682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1
해고·징계 통근3시간과 실업급여 1 2020.01.15 30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1.15 169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인수인계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있어요 1 2020.01.15 691
해고·징계 아픈직원 퇴사시 권고사직 처리?? 1 2020.01.15 1949
휴일·휴가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140
고용보험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2020.01.15 2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2020.01.15 24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71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1.15 154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0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