쁠리 2020.01.07 20:09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입사일은 18.1.23일 이며, 그동안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했었고,  2020년 1월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법이 개정되어 2017.5.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제60조 제3항삭제)이 저에게 해당되는게 맞나요?

[입사 1년 미만 일때 매월 1일씩 (연 최대11일)연차가 부여되고, 입사 1년 후 1년미만 휴가와 별도로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는 15일이 연차가 부여되어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일 부여가능]

2. (입사일 기준) 2018.1.23-2018.12.23일까지 제게 부여되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계속근로함)

3. (입사일 기준)2019.1.23-2020.1.23일까지 제게 부여되는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 (출근율 80%이상)

  3-1.)15일이고 제가 연차를 6일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9일에 해당되는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2020년1월부터 회계년도기준으로  할 경우 저는 2020.1.1~2020.12.31일까지 총 몇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23~2019.1.2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 2020년 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이라면 2019.1.23~12,31까지 34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43/365*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6
노동조합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1.16 317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39
해고·징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2020.01.16 182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6 110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7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09
근로계약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20.01.15 1682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1
해고·징계 통근3시간과 실업급여 1 2020.01.15 30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1.15 169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인수인계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있어요 1 2020.01.15 695
해고·징계 아픈직원 퇴사시 권고사직 처리?? 1 2020.01.15 1949
휴일·휴가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140
고용보험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2020.01.15 2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2020.01.15 24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71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1.15 154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0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