쁠리 2020.01.07 20:09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입사일은 18.1.23일 이며, 그동안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했었고,  2020년 1월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법이 개정되어 2017.5.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제60조 제3항삭제)이 저에게 해당되는게 맞나요?

[입사 1년 미만 일때 매월 1일씩 (연 최대11일)연차가 부여되고, 입사 1년 후 1년미만 휴가와 별도로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는 15일이 연차가 부여되어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일 부여가능]

2. (입사일 기준) 2018.1.23-2018.12.23일까지 제게 부여되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계속근로함)

3. (입사일 기준)2019.1.23-2020.1.23일까지 제게 부여되는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 (출근율 80%이상)

  3-1.)15일이고 제가 연차를 6일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9일에 해당되는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2020년1월부터 회계년도기준으로  할 경우 저는 2020.1.1~2020.12.31일까지 총 몇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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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23~2019.1.2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 2020년 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이라면 2019.1.23~12,31까지 34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43/365*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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