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쌘토깽이 2020.01.07 16:03

안녕하세요. 소수점 연차발생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5월21일 입사자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일수 : 13.2일

여기서 문의사항은 0.2일에 대한 소수점 처리에 대해 13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반차 또는 연차로 플러스해서 13.5일 또는 14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0.2일이 없애고 13일로 처리한다면 문제될만한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통 연차휴가가 소숫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더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되 임의로 소숫점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
        
     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향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22
휴일·휴가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2020.01.09 220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56
임금·퇴직금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1.09 428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2020.01.08 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01.08 114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8 1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0.01.08 719
임금·퇴직금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1.08 935
휴일·휴가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2020.01.08 276
휴일·휴가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3 2020.01.08 161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1.08 423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질문드립니다. 1 2020.01.07 328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07 131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직 후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2020.01.07 4250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0.01.07 39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0.01.07 152
» 휴일·휴가 소수점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1.07 4756
Board Pagination Prev 1 ...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 5855 Next
/ 5855